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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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~5세아 -
지원 내용
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-5세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과 동일하게 차액보육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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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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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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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보육정책과/041-635-425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