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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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2026.1.1.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·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
○ 참조자료
-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사업)
-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2호, 3호. 4호 -
지원 내용
○ 도내 중·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
-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(3개월 기준)
ㆍ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
- 3개월(월 2회 이상)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
ㆍ뜸, 침, 부항, 한방물리치료, 탕약 등 지원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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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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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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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천안시동남구보건소/041-521-5049
천안시서북구보건소/041-521-5948
공주시보건소/041-840-3246
보령시보건소/041-930-5965
아산시보건소/04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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