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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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벼 재배농업인(실제 경작자)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-
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9만원(단, 지원면적 : 벼 재배면적 0.1ha ~ 5ha/농가당)
○ 지원대상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
○ 대상농지 :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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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5.03.01~2025.05.31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사업신청서
2. 농지 소유주확인서
3. 임대차계약서(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)
4.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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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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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/043-220-368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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