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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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 -
지원 내용
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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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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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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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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