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(월 2만원 한도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월 2만원 한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/043-220-315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