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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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
○ 지원조건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(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)
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
-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-
지원 내용
○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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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ㅇ 신청인 제출서류
-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
- (부모) 입원확인서 등
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
- 주민등록 등초본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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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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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충북도청 복지정책과/043-220-304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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