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 :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
    ○ 지원조건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(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)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
    -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‧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ㅇ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
    - (부모) 입원확인서 등

   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
    - 주민등록 등초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충북도청 복지정책과/043-220-30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