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구직활동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매년 초(2~3월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40세 이상 ~ 59세 이하,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%초과 150% 이하인 미취업 여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40세 이상 ~ 59세 이하,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%초과 150% 이하인 미취업 여성

    ○ 지원내용 :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(교육비, 도서구입비, 자격증 취득비, 면접활동비 등)

    ○ 지원방식 : 온라인 포인트 배정‧사용, 오프라인(체크카드)사용 후 환급

    ○ 지원금액 : (신규) 1인당 최대 300만 원(월 50만 원 *6개월), (재참여) 1인당 최대 150만 원(월 50만원 * 3개월)
    - 지원금 수급 중 취·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근속(영업)한 경우, 취·창업 성공금 현금 50만원 지원
    * 지원금 전액 수급한 경우는 성공금 지급 제외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초(2~3월)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주민등록초본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고용보험자격(상용)이력내역서, 개인정보 수집·제공·활용 동의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434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