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장애인 건강검진
-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○ 장애인 무료급식
-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
○ 장애인 비급여보장구
-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-
지원 내용
○ 장애인 건강검진
-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비용 지원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재가 장애인 방문검진
ㆍ기본검사 등 14개 분야 검사비(150천 원/1인) 지원
- 지원조건 :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○ 장애인 무료급식
- 독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지원
- 신청 장애인에 대해 주4회 반찬 도시락 배달(7천 원/1식) 등 급식 지원
※ 타 사업 수혜 대상(아동급식, 노인급식 등)과 중복 지원 불가
- 지원조건 :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
○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
- 지원품목 : 6개 품목 및 수리비
ㆍ전동휠체어, 의료용스쿠터, 수동휠체어, 배터리, 저시력 보호안경, 의안
- 지원대상 :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
- 지원내용 : 보장구 구입 시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, 의료급여 지원액에 추가 급여액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지원
- 지원기준 : 당해 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1인당 최고 1백만 원까지 지원
○ 지원제한
- 시설입소 장애인
-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33-249-2674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