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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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
-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.건설.운수.광업(10인 미만) -
지원 내용
○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
- 지원대상 : 도내 소상공인
*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건설운수광업(10인 미만)
- 지원조건 : 업체당 최대 5천만원, 5년
- 지원내용 : 이차보전 2%, 2년간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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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2월~자금 소진시까지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사본(자가일 경우 생략), 매출액확인서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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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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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/033-249-321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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