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기본수당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소득과 관계없이 '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(최대 50만원)
- 신청자격 : 2019. 1.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
○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
○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,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
*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,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육아기본수당 신청서, 신청인 신분증, 주민등록등초본, 통장사본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3-249-2438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