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기본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소득과 관계없이 '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지급(최대 50만원)
    - 신청자격 : 2019. 1. 1이후 출생아 보호자 중 도내 1년 이상 거주자
    ○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할 것
    ○ 상기 사항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,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
    * 타시도 보육서비스 이용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지원받을 수 없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 : 1인당 최대 매월 50만원 지원, 2019년생부터 12개월부터 95개월까지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  - 육아기본수당 신청서, 신청인 신분증, 주민등록등초본, 통장사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3-249-2438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