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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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민간·가정·협동·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~5세 아동 -
지원 내용
○ 정부지원 보육료와 어린이집 결정 보육료의 차액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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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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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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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33-249-224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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