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민간·가정·협동·법인단체등어린이집 등 인건비 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~5세 아동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정부지원 보육료와 어린이집 결정 보육료의 차액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복지정책과/033-249-224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