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1922. 12. 31.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(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)
    - 지급여부
    ·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
    ·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
    ·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(신규신청에 해당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인복지과/033-249-251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