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수수당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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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922. 12. 31.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(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)
- 지급여부
·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
·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
·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(신규신청에 해당됨) -
지원 내용
○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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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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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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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노인복지과/033-249-251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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