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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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있는 기준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 -
지원 내용
○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(1인 1회 170만 원)
○ 난방연료비(가구당 연 35만 원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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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방문신청
- 필수: 신분증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(해당자), 신분증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 공적자료 확인 등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필요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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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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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여성청소년가족과/033-249-269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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