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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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(배우자 포함) -
지원 내용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
○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(연 20/10만원 한도)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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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,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
○ 진폐결정통지서 /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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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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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/033-249-393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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