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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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
○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
○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(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 취약지 산모) -
지원 내용
○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정보제공, 가사활동지원, 정서지원 등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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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,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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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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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소지 관할 보건소/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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