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

    ○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

    ○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(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 취약지 산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정보제공, 가사활동지원, 정서지원 등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, 필요 시 소득 증빙자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소지 관할 보건소/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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