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
    -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, 장애인, 소년·소녀가정, 다자녀 가정, 한부모가족 등
    - 자가 및 임차가구(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)

    ○ 지원내용
    - 도배·장판교체, 보일러·담장·벽체수리, 지붕·화장실 개선, 소방시설 등

    -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축과/033-249-346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