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2025.1.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
(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) 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
○ 지원내용
- 임산부(임신부+출산부)에게 친환경농산물,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
○ 신청기간 : (미정)2026.6월 중
○ 배송기간 : 2026.7월~12.15.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2026년 6월 중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온라인 신청(에코이몰)
- 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
○ 방문 신청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- 지원신청서
- 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※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
- 지원신청서
- 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
-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
- 지방세 관련 서류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4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