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(원)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상반기 : 2026-01-02~2026-02-13 / 하반기 : 미정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
    -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,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
    - 소득8분위(기준 중위소득200%)이하 또는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
    - 대학(원) 재학·휴학생 혹은 대학(원) 미취업 졸업·수료생
    ㆍ대학 졸업·수료 후 10년까지, 대학원 졸업·수료 후 4년까지 지원
   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
    -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,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
    - 소득8분위(기준 중위소득200%)이하 또는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
    - 대학(원) 재학·휴학생 혹은 대학(원) 미취업 졸업·수료생
    ㆍ대학 졸업·수료 후 10년까지, 대학원 졸업·수료 후 4년까지 지원
   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

    ○ 지원내용
    -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(등록금, 생활비)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

    ○ 지원방법 :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
    -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
    -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(완제)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반기 : 2026-01-02~2026-02-13 / 하반기 : 미정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재학생 : 주민등록초본, 재학/휴학증명서
    졸업생 : 주민등록초본, 졸업/수료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    ※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
    -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, 직계존속의 '주민등록초본'과 '가족관계증명서'를 추가 제출
    -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/031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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