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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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 -
지원 내용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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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공고 시 별도 안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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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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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도미래세대재단/031-247-5051
청년기회과/031-8008-433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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