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공고 시 별도 안내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  • 지원 내용
    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    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공고 시 별도 안내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미래세대재단/031-247-5051
    청년기회과/031-8008-43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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