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비 장애수당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(단,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

    ○ 지원내용 : 1인당 매월 6만원 지원
    ※ 중증장애인이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/의료)에 책정된 경우, 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/의료)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 불필요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46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