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(지원대상) 수원시 등 19개 시,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,배출 및 수거,처리 위탁(한국환경공단) 하는 도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목적 : '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'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

    ○ 서비스금액
    -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
    ㆍA등급 140원 / B등급 100원 / C등급 60원 / D등급 0원(등외)

    ○ 서비스기간 및 대상
    - 기간 : '26. 1. ~ 12.
    - 대상 : 수원시 등 19개 시,군
    ㆍ수원, 용인, 고양, 화성, 남양주, 안산, 평택, 김포, 파주, 광주, 양주, 이천, 구리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가평, 연천
    - 제외시군 : 성남, 부천, 안양, 시흥, 의정부, 광명, 군포, 하남, 오산, 의왕, 동두천, 과천
    ※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,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

    ○ 서비스 운영 체계
    1.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, 색상별로 분리배출, 보관
    2.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→ 민간수거사업자(환경공단 위탁 업체) 수거 →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
    3. 폐비닐 수거량(전표) 통보(공단 → 지자체)
    4.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(지자체 → 농민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수원시 청소자원과/031-228-2253
    용인시 자원순환과/031-324-2694
    고양시 자원순환과/031-8075-2707
    화성시 자원순환과/031-5189-6838
    남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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