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른 신고를 마친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기관
  • 지원 내용
  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(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)

    ※ 2025. 3월까지 경기도에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에 한함
    ※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청소년과/031-8008-257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