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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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-
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유기축산물,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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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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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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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51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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