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대상
    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    ※ 단,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의료비 :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    (식대 및 제증명 비용, 비급여 항목 제외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    구비서류: 지급신청서(서식), 영수증(의료비 명세서), 입퇴원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