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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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인안전보험 : 만15세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
○ 농기계종합보험 :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
*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-
지원 내용
○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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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농업인경영체 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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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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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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