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(대안교육기관, 다른 시도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6.03.09.~2026.12.11. (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)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, 도 내외 중,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(전)학생

    *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
    * 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,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
  • 지원 내용
    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,
    ① 교복(단체복)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
    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
    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

    *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되어,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03.09.~2026.12.11. (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)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(공통) 재학증명서, 교복 착용 규정, 교복구입 영수증, 통장사본
    (대안교육기관 학생만) 공통 서류 및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(연간학사일정, 시간표 등) 추가 제출 필요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기도/031-8008-498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