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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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-
지원 내용
○ 소액결제액(15천원 이하) 수수료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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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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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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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