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