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-
지원 내용
○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(월 5,500원의 80%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