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(추가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/ 이혼, 사별,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

    ○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가계지원비, 전세자금,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여성가족청소년과/052-229-348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