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 요금 감면 신청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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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*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-
지원 내용
□ 사업개요
○ (감면대상) 「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」 에 따른 다자녀가정
* 대전광역시 동일 세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
○ (감면범위) 2자녀 가정: 요금의 10%, 3자녀 이상 가정: 요금의 30%
*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수도사용량에 기초한 세대별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 적용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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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없음 ( 다만,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제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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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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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/042-715-6083
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/042-715-6661
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/042-715-6727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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