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-
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(2년에 걸쳐 지급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아동보육과/042-270-067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