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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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(1983년도 이후 출생자)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
단,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-
지원 내용
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, 1인 180만원 한도)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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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6.1.1.~2026.12.31.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① 참여신청서
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
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, 산부인과 전문의,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
※ 진단서 유효기간: 신청일 기준 1년 이내
※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·난관·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(초음파, 난관조영술, AMH(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) 결과지 등) 첨부
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
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⑦ 사전 설문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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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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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질병관리과/042-270-4841
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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