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6.1.1.~2026.12.31.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(1983년도 이후 출생자) 난임여성 / 소득기준 없음
    단,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
  • 지원 내용
   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(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, 1인 180만원 한도)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6.1.1.~2026.12.31.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① 참여신청서
    ②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
   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, 산부인과 전문의, 혹은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
    ※ 진단서 유효기간: 신청일 기준 1년 이내
    ※ 일반진단서의 경우 자궁·난관·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 가능한 결과지(초음파, 난관조영술, AMH(난소기능 측정 호르몬수치) 결과지 등) 첨부
    ⑤ 대상자 치료 서약서
    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    ⑦ 사전 설문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질병관리과/042-270-4841
    (사)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/042-252-89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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