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지원대상자
    -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~만 75세 미만인 사람
    -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
    -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,700만원 미만인 사람
    -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내용 :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
    ○ 지원액 : 연 20만원/ 1인
    ○ 부담비율: 시비 60%, 구비 30%, 자부담 10%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본인(여성농업인)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
    ○ 가족관계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