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자
-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~만 75세 미만인 사람
-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
-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,700만원 미만인 사람
-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-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
○ 지원액 : 연 20만원/ 1인
○ 부담비율: 시비 60%, 구비 30%, 자부담 10% -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본인(여성농업인)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
○ 가족관계증명서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