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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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족 -
지원 내용
○ 월동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구당 연 22만원 지원
○ 가족문화체험 활동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대상 1인당 연 10만원 지원 / (각 자치구별 자율 운영)
○ 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지원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, 수업료 등 지원
ㆍ무상교육 예외학교만 지원
○ 초중고 입학생 교구교재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초중고 입학생 대상 1인당 연 5만원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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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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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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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동구청 가족지원과/042-251-4515
중구청 여성아동과/042-606-7216
서구청 여성가족복지과/042-288-3214
유성구청 사회돌봄과/042-611-2819
대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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