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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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 -
지원 내용
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
○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
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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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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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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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