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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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지원대상 : 『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』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('21.1월이후)
- 대출(신청)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(전세)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-
지원 내용
광주광역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(최장 6년, 다자녀가정 최장 8년)
(0자녀 0.5%, 1자녀 0.7%, 2자녀 이상 1%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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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1. 자격 신청시 : 이자지원 신청서, 대출사실확인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2. 이자 청구시(5월 ,11월) : 이자납입내역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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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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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/062-613-2283
광주여성가족재단/062-222-127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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