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지원대상 : 『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』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('21.1월이후)
    - 대출(신청)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(전세)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
  • 지원 내용
    광주광역시 거주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자에게 자녀수별 이자 지원(최장 6년, 다자녀가정 최장 8년)
    (0자녀 0.5%, 1자녀 0.7%, 2자녀 이상 1%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1. 자격 신청시 : 이자지원 신청서, 대출사실확인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
    2. 이자 청구시(5월 ,11월) : 이자납입내역서,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/062-613-2283
    광주여성가족재단/062-222-127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