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(자체)

  • 지원 형태 이용권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장애인활동지원 국비 수급자(6세 이상 65세 미만)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점수 1구간~10구간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선정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지원유형 및 지원인원 : ①시자체 지원 (710명), ②24시간 지원 (27명), ③HSC 지원 (3명)
    ○ 지원시간 : 종합점수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
    -장애인활동지원급여(국고보조사업) 소진 후 이용, 월 잔여 급여 이월 불가
    -개인부담금 없음
    ○ 급여비용 : 시간당 17,270원(심야, 관공서의 공휴일 25,900원) *국비와 동일
    ○ 총사업비 : 6,517백만원(시비 100%)
    ○ 유형별 지원내용
    1. 시자체 지원
    - 대상 : 종합점수 1~10구간에 해당하는 활동지원 수급자(710명)
    - 지원시간 : (기본지원) 구간별 월 20~90시간 지원
    (추가지원) 와상장애인으로 X1 영역 360점(아동 280점) 이상 대상자 - 월 20시간 지원
    희귀난치성질환자 - 월 10시간 지원
    2. 24시간 지원
    - 대상 : 기능제한(X1) 영역 360점(아동 280점)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(11종) 또는
    국민기초생활수급 독거가구로 야간에 상시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수급자 (27명)
    - 지원시간 : 월 477시간 (국비 지원시간 포함한 1일 24시간 지원)

    3. HSC(장애인재가복지) 지원
    - 대상 : 기능제한(X1) 영역 360점(아동 280점) 이상으로 호흡기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자(11종) 수급자 (3명)
    - 지원시간 : 월 240시간 (야간시간 8시간 지원) - 주간시간 사용불가

    ○ 신규대상자 모집 : 5개 자치구별 신규 수요 및 예산에 따라 자치구별 개별 모집.선정
  • 지원 형태
    이용권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신청서(필수)
  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(필수)
    건강보험증 사본(선택)
    통장사본(필수)
   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(자체)사업 지원 신청서(필수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/062-608-2616
  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/ 062-360-7956
    남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607-3421
    북구청 장애인복지과/062-410-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