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임산부산전검진및산후관리비용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광주광역시 거주 장애인 임산부
    -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임신한 경우
    -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거주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인임산부 산전검진비 지원
    -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정부지원 단태아:100만원, 다태아:140만원 초과분에 대한 한도액 범위 내)
    - 금액 :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한도,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한도 내

    ○ 장애인임산부 산후관리 비용 지원
    - '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'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 일부(총서비스 비용의 10%를 제외한 본인부담금) 비용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구보건소/062-608-3333
    서구보건소/062-350-4138
    남구보건소/062-607-4332
    북구보건소/062-410-8123
    광산구보건소/062-960-875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