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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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□ 긴급생계비
ㅇ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(불인정자 제외)
*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
*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,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-
지원 내용
□ 긴급생계비
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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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4.12.06~2028.02.22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□ 신청인제출서류
※ 서식은 공고문(아래 링크)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https://www.incheon.go.kr/IC010101/view?nttNo=2045591#
1. 신청서(별지 2호서식)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(별지 3호서식)
3.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, 1개월 내 발급)
4.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5. 신청인 통장 사본
6.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※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 신분증(사본) 지참
7. 위임장(별지 4호서식) ※ 대리인 방문시 해당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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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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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
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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