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매년 3월 ~ 5월 수요조사 진행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
    - 65세 이상 독거노인
    -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
    -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
    -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
    -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  * 필수조건: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
  • 지원 내용
    가스안전 취약계층(65세 이상 독거노인, 치매환자, 장애인, 경로당,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)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매년 3월 ~ 5월 수요조사 진행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신청서(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)
    ○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진단코드가 포함된 증명서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에너지정책과/032-440-43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