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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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) -
지원 내용
○ 지급 대상
- 인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)
○ 지급 방법
- 보훈관련 기념일 전후 개인별 계좌입금(100천원/1회)
○ 대상별 지급시기
- 독립유공자 유족 : 삼일절(3.1.), 광복절(8.15.) 전후 지급
- 4·19혁명유공자 및 유족 : 4.19혁명기념일(4.19.) 전후 지급
- 5·18민주유공자 및 유족 : 5.18민주화운동기념일(5.18.) 전후 지급
- 기타 국가유공자 및 유족 : 6월 호국보훈의 달 현충일(6.6.) 전후 지급
-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유족 : 인천상륙작전기념일(9.15.) 전후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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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○ 위문금 지급계좌 변경(대리수령) 신청서
- 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경우로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
-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
-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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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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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보훈정책과/032-440-2973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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