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대 상
    -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   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매 회차시)

    ○ 신청기준 :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"6개월 이상" 거주(2024. 1. 1. 신청건 부터)
    *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※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.
  • 지원 내용
    <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>

    ○ 대 상 :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"6개월 이상" 거주(2024. 1. 1. 이후 신청 건 부터)
    *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    ○ 범 위 :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% 지원,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,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
    *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(횟수 차감)에만 지원 가능
    ○ 지원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+동결배아) 16회, 인공수정 5회(2024. 2. 1. 시행)
    ○ 내 용
    - (체외수정 신선배아) 회당 170만원(단,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)
    - (체외수정 동결배아) 회당 90만원(단, 45세 이상 최대 50만원)
    - (인공수정) 회당 30만원

    ※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
    ② 난임 진단서

    *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
    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    -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
    - 주민등록등(초)본
    - 사업자등록증명원, 프리랜서 증빙서류, 휴직증명서,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
    -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중 구 보건소/053-661-3826
    동 구 보건소/053-662-3236
    서 구 보건소/053-663-3169
    남 구 보건소/053-664-60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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