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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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
○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이면서 재산(토지,건축물,주택,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)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-
지원 내용
○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
- 사업기간 : 매년 2∼11월(상·하반기 각 5개월)
- 참여대상 :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
- 참여(계획)인원 : 247명 정도(2026년 기준)
- 지원내용 :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(최저임금 기준)
- 시행주체 : 9개 구·군 -
지원 형태
서비스(일자리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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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매년 5월, 12월경(구.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참여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및 사용 동의서,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,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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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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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대구 중구청 경제과/053-661-2568
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/053-662-2645
대구 서구청 경제과/053-663-2663
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/053-664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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