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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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순위 : 교육청 교육비 지원대상 4~6학년 학생(기초생활수급권자, 법정차상위, 한부모 자녀 등)
○ 2순위 :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~6학년 대상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(불소도포 등) 서비스 제공
(1인당 4만원 이내)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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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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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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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중구보건소/053-661-3888
동구보건소/053-662-3126
서구보건소/053-663-3183
남구보건소/053-664-3613
북구보건소/053-665-328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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