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희망적금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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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2025년 모집내용 (2026년 지원완료 예정)
- 대구시 주소 19세~39세 근로(고용보험 가입) 청년
- (본인)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
- (가구)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-
지원 내용
청년 근로유지 및 120만원(적금적립 기간내 8개월 이상 근로, 10만원 x 12개월) 저축 시 120만원 현금 지원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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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연1회, 신청시기는 4월~6월 사이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·초본, 고용보험가입서류, 개인정보동의서, 기타 개인별 서류 등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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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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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청년정책과/053-803-297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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