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 다문화가족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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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-
지원 내용
실직, 질병, 이혼 등의 위기상황 :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(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)
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: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(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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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연중(예산 한도내)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
- 위기상황 증빙서류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통장사본 등
※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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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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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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