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(법률혼 및 사실혼)
  • 지원 내용
    출산당 최대 25회, 1회 최대 110만원 한도(일부) 본인부담금 지원(체외수정, 인공수정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
    2. 난임진단서
    3.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    4. 주민등록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중구보건소 /051-600-4783
    서구보건소/051-240-4876
    동구보건소/051-440-6524
    영도구보건소/051-419-4915
    부산진구보건소/051-605-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