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재활수당 지급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-
지원 내용
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수당 월 3만원 지급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장애인복지과/051-888-3215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