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신청 공고 후 선착순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연립) 소유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연립) 가구당 1대 지원(설치비의 85%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신청 공고 후 선착순
  • 신청 방법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○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/051-888-468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