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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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연립) 소유자 -
지원 내용
○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연립) 가구당 1대 지원(설치비의 85%)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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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신청 공고 후 선착순 -
신청 방법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○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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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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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/051-888-468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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