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강건강관리 서비스

  • 지원 형태 서비스(의료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만65세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저소득층 노인대상으로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(구강검진, 구강교육, 예방진료 등) 제공
  • 지원 형태
    서비스(의료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정부24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건강정책과/051-888-336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