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강건강관리 서비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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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65세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 -
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노인대상으로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(구강검진, 구강교육, 예방진료 등) 제공 -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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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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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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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건강정책과/051-888-336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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