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
  • 지원 내용
    -지원금액: 연 83,000원 한도 난방비(공동관리비 포함) 지원
    -지원방법: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
    -신청방법: 별도의 신청 불필요 (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)
    -신청기간: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
    -지원대상: 영구임대주택 거주자
    -지원 제외대상: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(에너지바우처, 월동대책비 등)를 지원받는 자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신청불필요
  • 구비 서류
    별도 신청서류 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택정책과/051-888-353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