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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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-
지원 내용
-지원금액: 연 83,000원 한도 난방비(공동관리비 포함) 지원
-지원방법: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
-신청방법: 별도의 신청 불필요 (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)
-신청기간: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
-지원대상: 영구임대주택 거주자
-지원 제외대상: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(에너지바우처, 월동대책비 등)를 지원받는 자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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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-
구비 서류
별도 신청서류 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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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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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택정책과/051-888-353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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